-
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 왜?카테고리 없음 2017. 8. 21. 16:30문재인 정부에서
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이 웬말이냐?
초평저수지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청미수리조합사업으로 시작하여, 1958년 한미협조로 준공하였으며, 1986년에 확장공사까지 완료 하였다.
초평저수지 주변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3월 25일에 헐값으로 매매(강제수용) 된 것으로 들었다.
일제강점기에 헐값에 토지를 빼앗겨 50년 이상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억울한데,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료가 폭등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
한국농어촌공사는
용도폐지 된 토지 임대료를 인상 할 것이 아니라, 이제는 원래 주인(임대권자)에게 되돌려주던가,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고 본다.
우리나라는
"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,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"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
정부는
일제강점기에 반강제 수용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5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권자에게 친일재산환수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한다고 본다
모든 기관에서 관행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, 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10% 임대료 부과는,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영업행위로,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.
본래의 목적 상실로 용도폐지 된 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권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국농어촌공사
토지 임대료 폭등 사례
(전년도와- 금년도 비교 예시)
변모씨 - 265% 상승
(700,000- -> 2,560,000원)
김모씨 - 100% 상승
(350,000- -> 700,000원)
이모씨 - 260% 상승
(250,000- -> 900,000원)
윤모씨 - 160% 상승
(110,000- -> 290,000원)
붕어마을 사무실 - 72% 상승
(580,000- -> 1,000,000원)
마을 경로당 - 360% 상승
(110,000- -> 510,000원)
주민 임모씨 -280% 상승
(260,000 → 1,000,000)
주민 윤모씨 -120% 상승
(480,000 → 1,070,000)
주민 황모씨 -200% 상승
(700,000 → 2,100,000)
부녀회 매점 -신규부과
(000,000 → 1,700,000원)댓글